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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23140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520,942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4. 12. 29. 피고 D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2014. 12. 30. 정형외사 의사인 피고 E로부터 오른쪽 무릎의 인공관절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은 후 2015. 1. 31. 퇴원하였고, 2015. 3.경까지 외래진료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 A는 오른쪽 무릎의 통증이 계속되자 창원 소재 병원으로 치료병원을 옮겼고, 2015. 6. 4. 그곳에서 이 사건 수술 후의 대퇴스템 고정이상으로 인한 슬개골 탈구 소견으로 오른쪽 무릎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시술받았다.

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 및 진료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당시 인공 슬관절이 잘못된 위치에 삽입되어 원고 A에게 슬개골 탈구 및 계속적인 통증과 부종 증상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수술의 오류를 확인하는 검사 및 재치환술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라.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인정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의학적으로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인공슬관절 치환술은 그 시술과정에서 대퇴골 치환물이 내회전되는 오류를 범하기 쉽고 그 경우 슬개골 탈구와 같은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 피고 E는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의 계속된 통증 호소에도 수술의 오류 여부에 관한 추가적인 검사나 진단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가 이 사건 수술 및 그 이후의 진료에 있어 담당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