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9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친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0여 년 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중 총무로서 종중 소유 자금이 예금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1년 여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 종중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월에서 1년 4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4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