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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03 2016가단1390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및 소유권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 C(2001. 3.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나.

망인의 금전차용 및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피고는 망인에게 1987. 7. 10.경 수회에 걸쳐 합계액 1억 원을 변제기를 1988. 4. 10.경으로 하여 대여해 주었다.

그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1987. 11. 10. 접수 제21418호로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와 같은 법원 1989. 9. 9. 접수 제18842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마찬가지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데, 위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인 등기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이 사건 가등기가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가등기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에 마쳐진 것으로서 권리자를 피고로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