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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7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E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4개 대부업체(F, E, G, H)의 전반적인 운영자금을 관리하고, 전주(錢主)들에게 교부받은 금원과 채무자들로부터 상환받은 대출원리금을 보관하면서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각 대부업체들은 대출받기를 원하는 채무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우선 대부업체의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한 다음 전주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액을 투자받으면서 전주를 채권자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며, 채무자가 대부업체에 대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채권자인 전주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채무자 I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상환한 2015. 8.분 및 9.분 대출 이자 200,000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부산 남구 M에 있는 K은행 N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전주 O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3회에 걸쳐 합계 175,981,9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Q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제1, 2회),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42 내지 4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