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5.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 1번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듯한 태도로 양주 1병과 여성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과 여성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5.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와 술값 변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쳐 돌았나, 꺼져라 야 임마, 씹할, 경찰관, 쳐 돌았나, 쳐 맞을래,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카드한도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