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350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61.5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