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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8 2014가단351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공임대아파트인 파주시 C아파트 602동 1803호를 소개받아 위 아파트에 대한 D의 임차권을 E에게 매도하는 것을 중개하였는데 D의 자격문제로 위 매도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가 프리미엄 36,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고도 D에게 15,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21,0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계약은 F(원고는 F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직원이다)이 G(피고의 전 남편으로 보인다)과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계약당사자인 F이 G 또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F의 직원으로서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것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