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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29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상태에서 2008. 5. 6. 추가로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총 1억 6,000만 원을 2008. 9.경 변제하기로 약정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