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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94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과 알코올의 존 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환각물질의 흡입은 개인의 신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