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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나201658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피고들은”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피고 B, C, D, E는 I의 임원으로서, 피고 F, G, H은 I의 대주주인 L의 임원들로서 ▣ 제1심 판결문 5쪽 마지막 줄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N가 I로부터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I의 주주인 원고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