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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9 2018가단4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48,417원 및 그 중 33,936,215원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