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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03 2014가단3061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2. 22.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