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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0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PC방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계좌 D 및 국민은행계좌 E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양도 대상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회적 악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오래 전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