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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0.04.09 2009고단531 (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박의 방법] 속칭 ‘딜 20' 도박은 대규모의 사람들이 도박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속칭 ’도리짓고땡‘을 변형한 것으로서, 도박장소의 한가운데에 당구대천을 8미터 가량 바닥에 깔고, 흰색 테이프로 두 개의 줄을 그어 이를 3등분(일명 3구멍)한 후, 딜러가 화투패 20장으로 자신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패 5장씩을 위와 같이 3등분된 곳에 각각 나누어 주고, 총책이 이중 1개의 패를 선택하고 돈을 걸면, 도박참가자들은 나머지 2개의 패 중 1개의 패를 각자 선택하여 돈을 건 다음, 각자가 선택한 곳에 있는 화투패 3장의 합을 10의 배수로 맞추고, 나머지 화투패 2장의 끝수의 합이 높은 쪽이 승하여, 자신이 건 돈의 2배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박이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상피고인 B, 상피고인 C, 상피고인 D, 상피고인 E, 상피고인 F, 상피고인 G, 상피고인 H, 상피고인 I, 상피고인 J, 상피고인 K, 상피고인 L, 상피고인 M, 상피고인 N, 상피고인 O, 상피고인 P, 상피고인 Q, 상피고인 R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딜 20' 도박을 개장하되, 위 B, C은 도박꾼들을 모집하고 도박장 개장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지시하는 등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창고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D, E는 돈을 걸고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도박판에 참여하여 도박을 하는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F, O은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려주는 ’딜러‘의 역할을 담당하고, S는 총책과 찍새들이 건 돈을 수거한 후 나눠주는 ’상치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I, L, N, Q은 도박판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데려오는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아들인 위 G 및 위 J과 함께 총책 및 찍새 총책을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