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1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식당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05. 06. 00: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B 식당에서 청소년인 D 외 3명에게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고 2홉 소주 1 병, 병맥주 2 병, 김치 전 한 접시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D, E,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