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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 18: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조합 E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9. 2. 3. 01:15경 위 D조합 E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1:15경 구리시 C에 있는 D조합 E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