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3.31 2016구합51526

등록면허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태백관광개발공사는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7, 157(병합)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6.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7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2016. 2. 26. 기존 채무 337,514,380,000원을 67,502,876주로 출자전환하고(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 한다), 2016. 3. 1. 유상증자에 의해 신주 1,600만 주를 발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2016. 3. 2. 회생계획인가결정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위와 같이 출자전환된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였다.

나. 태백관광개발공사는 2016. 4. 28.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938,424,980원 및 지방교육세 187,684,990원을,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320,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64,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2016.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4회합100057)의 허가에 의하여 원고로 조직변경하고 해산되었다. 라.

원고는 2016. 7. 26.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및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의부가 없다는 이유로 비과세 결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16.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면허세 320,000,000원을 265,616,000원으로, 지방교육세 64,000,000원을 53,123,20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액경정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