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23. 선고 89감도171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90.4.15.(870),823]
판시사항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27조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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