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8고정1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6. 14.부터

6. 20.까지 성매매 녀를 고용하여 휴대폰 채팅 앱 “B ”에 닉네임 : ”C( 여, 28세) ”으로 등록해 놓고, 이를 보고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연락이 오면 쪽지를 보내

조건에 응하는 남성들을 부산 해운대구 D 앞 등으로 오게 한 뒤, 성매매여성을 그곳으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로,

가. 2017. 6. 14.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E, F 모텔 불상호 실에서 그 전 휴대폰 채팅 앱 ‘B’ 을 통해 연락 온 불상의 남자 손님을 해운대구 D 앞으로 오게 한 뒤 도착했다는 연락이 오면 공소 외 G를 그곳으로 보내

만 나 함께 F 모텔로 입실케 하여 성매매를 시키고 공소 외 G가 성매매대금으로 15만원을 받으면 그 중 6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나. 2017. 6. 20. 16:10 경 부산 해운대구 H, I 호텔 306 호실에서 그 전 휴대폰 채팅 앱 ‘B’ 을 통해 연락 온 불상의 남자 손님과 공소 외 G를 만나게 하여 I 호텔 306 호실로 입실시켜 성매매를 시키고 공소 외 G가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15만 원 중 6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 당시 채팅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