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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33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