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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003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임대하였다.

계약대상 : 동두천시 C에 있는 D건물 E호 최초 계약기간 : 2016. 8. 30.부터 2018. 8. 29.까지 두 번째 계약기간 : 2018. 8. 30.부터 2020. 8. 29.까지 보증금 및 임대료 : 3,000만 원/ 160만 원(최초) 3,000만 원/ 176만 원(두 번째 계약) 특약사항 : 부가가치세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별도 지급한다

임대료(관리비 별도) 2기 연속 연체시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임대인은 제3자 입회하에 명도시킬 수 있다.

나. 피고는 2018. 8.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9. 6. 현재 연체료를 포함한 관리비 22,934,140원을 미납하고 있다.

【증거】 갑 제1 내지 6호증

2.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회 이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보증금 중 연체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동안 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ㆍ수도료ㆍ전기료 등 용익에 관한 채무는 임대차계약에서 달리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관계의 성질상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임차인의 채무에 속한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91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관리비는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변론 종결 현재 연체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