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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가합5113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12. 31. 피고에게 5,50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1%, 연체이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나.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가 2013. 9. 23.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같은 날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은 2,608,119,355원이 남아 있다. 라.

따라서 원고는 잔존 대출원금 중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