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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0 2017고정45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경 포항시 남구 B, 203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C` 비 엠더블유 중고차 구입자금 19,000,000원을 피해 자인 ` 주식회사 리드 코프 ‘로부터 대출 받음에 있어 2016. 7. 15.부터 2019. 6. 15.까지 36개월 동안 그 원리 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자동차에 위 피해 회사 명의로 24,7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 하여 불상의 장소로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고객 원장 및 대출상 세 내역

1. 자동차 근저당 설정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