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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26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고시원 3층 320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같은 층 312호에 거주하였던 피해자 D(여, 24세)이 고시원 출입문 앞에 버린 디지털카메라를 주워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8. 2. 07:44경 위 고시원 3층 여성 샤워실에서 피해자가 샤워실에 들어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자 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샤워실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것을 확인한 후 샤워부스 문틈으로 동영상 녹화기능을 작동시킨 디지털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고시원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