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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5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살인죄 및 대마 관리법위반 등으로 20년을 복역하다가 2016. 3. 15. 출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 0.03g 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주변의 마약사범 제보 및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몇 개월 전 결혼하여 부양하여야 할 장애가 있는 배우자가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