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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16.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양산 쪽에서 호포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 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G(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83,74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23:53 경 경남 양산시 동면 가산리 수변공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양산 쪽에서 호포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