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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158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 14:00경 서울 은평구 B에서 이삿짐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주 C으로부터 66만 원 받고, 이삿짐센터 직원인 D, E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F 마이티 로우데크 화물차와 G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도록 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량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