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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10.20 2015노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 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공개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업실패로 인한 생활고 등의 문제로 전처와 이혼하고 홀로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망치, 부엌칼, 손도끼, 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의사에 반하여 알몸을 촬영하는가 하면,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수법도 잔인한 점, 배우자와 사별 후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