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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16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실적을 쌓아야 한다’ 는 말을 듣고, 2016. 9. 9.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 유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라는 사람으로부터 ‘ 사업자로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계좌 1개 당 25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6. 4. 12. 경 안산시에 있는 농협은행 앞에서 25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 유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국민은행 계좌 (J) 및 우체국 계좌 (K) 와 연결된 통장, OPT 등을 위 ‘G ’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신규거래 신청서 사본( 국민은행), 은행거래 신청서 사본( 신한 은행)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유한 회사 E),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유한 회사 H), 금융거래정보 회신( 우 정사업정보센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