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등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698,520원, 원고 B에게 12,275,5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0. 23.부터...
1. 기초사실
가. 넥타이, 스카프(머플러), 가방 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각 백화점 운영회사들이 피고 회사가 수입한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백화점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 회사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A은 2006. 1. 1.부터 2010. 10. 7.까지, 원고 B은 2005. 9. 1.부터 2010. 10. 7.까지 위 각 백화점내에서 피고 회사가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서,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은 12,698,520원을, 원고 B은 12,275,58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회사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될 수수료의 8.33%에 해당하는 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만약,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위와 같이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