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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노4586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법인 카드 휴일사용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인 카드를 휴일에 이용한 것이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업무와 무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은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 지부를 다니면서 노조원들의 애로 사항과 현안을 파악하고, 경조사를 챙기는 업무를 수행하느라 노조 차량을 이용하고 법인 카드로 주유 비 등을 결제하게 된 것이므로 이 부분 법인 카드 사용행위를 업무 이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사택 물품 구입관련 법인 카드 사용부분 이 부분 물품들은 사택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이거나 위 물품 구입을 위해 법인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총무부 직원 등 제 3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노동조합 공동 노조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3. 5.( 토) 07:11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휘발유( 단가 1,259원) 57,188리터를 주유한 뒤 그 비용 72,000원을 노조 소유 법인 카드 (F) 로 결제하는 등 2012. 1. 24.부터 2016. 3. 5.까지 C 법인 카드 3매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8,427,063원을 업무 이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노동조합 법인 카드를 집행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업무 이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그 대금을 C 노동조합 노조 사업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C 노동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 G, H의 각 원심 법정 진술, 각 감사보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