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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06: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서울 외곽순환도로 33Km(판교방향)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미리 방향 지시등으로 차선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좌측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며,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봉고 승합차 좌측에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봉고 승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져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0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