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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2재노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1월에, 판시 제3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의 각 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의 각 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 즉 각 혼인빙자간음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75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혼인빙자간음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