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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5고단11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3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4. 6. 21:35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투 다리 주점 앞 노상에서 순천시 조례 못 등 길에 있는 미래 전기 조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순천 경찰서 D 소속 경사 E에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교통경찰 전산망 접속용 PDA 및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에 F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로부터 교부 받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 의견 진술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선 처 바랍니다

’, 운전자 서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G ’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위 2 항과 같이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E로 하여금 PDA를 이용하여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에 F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도록 한 후 PDA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G ’라고 전자서 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