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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DK 동천병원 쪽에서 종합 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3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