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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143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4120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