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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0228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의해 충격을 당한 피해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한편 C은 미성년자로서 I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로서 피고 차량을 충격한 자이고, D은 위 C의 아버지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F은 2016. 9. 25. 04:50경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구 달서구 성당동 620-7 두류시장네거리 편도 3차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불상의 속도로 감산네거리 방면에서 H학교 방면으로 위 도로 중 편도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2) 그런데 C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차량의 반대편 차선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반대방향 교차로 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 운전석 문을 충격하였다. 3)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오토바이와 충격을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틀었으나 결국 충돌하게 되었고, 이후 약 7m 상당 기록상 피고 차량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충돌지점과 피고차량이 원고 및 신호등을 충격한 장소 사이의 거리에 관해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는 없으나, F은 오토바이와 충돌지점에 관해 묻는 질문에 ‘신호등 충돌 후 차에서 내려 약 10보 정도 걸어가니 오토바이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가3의3), 사고 장소가 교차로 내이고, 신호등은 진행방향 교차로 시작 지점인 점, 어른 보폭의 길이 등을 종합하면, 약 7m 내외로 봄이 상당하다.

을 계속 진행하여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