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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748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 B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

A은 2018. 2. 23. 12:00 경 광주 동구 D 앞길에서 과거에 뒷집에 거주하는 E 와 물받이 이설 문제로 분쟁하였을 때 피고인 B이 참견한 것에 감정이 쌓여 있던 차에 피고인 B이 운동을 하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9. 각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