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서1376 | 부가 | 2021-03-15
조심 2021서1376 (2021.03.15)
부가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5.11.17.∼2016.3.7. 기간 동안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장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6.8.26. 및 2016.12.6.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처분과 관련한 고지서는 2016.8.26. 및 2016.12.6. 청구인의 동거인OOO에게 등기OOO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각하 결정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과 관련한 고지서를 받은 날(2016.8.26. 및 2016.12.6.)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