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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3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황 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를 겪고 있는 것(증거기록 31쪽 참조)을 감안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무엇보다 원심이 부과한 사회봉사는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는 한편 죄질에 상응한 부가제재로서 적절하고 그 시간도 80시간에 불과하여 생계유지 또는 직업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