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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3노3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이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영업이 잘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5km 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