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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2023725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0, 11행의 “C은 2013. 5.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와 C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시기를 2012. 12.경으로 정하였으나 C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C에게 공사대금으로 19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C의 기성고 이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2) 피고는 C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2013년 초부터 옆 건물을 건축 중이던 E과 함께 직접 마무리 공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는 이러한 직영공사비로 약 40,7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5. 8. 이후에도 공사비로 약 132,858,100원을 지급하였다.

3) C은 2013. 3. 29.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공사업자들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2013. 4. 3. 피고에게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공사업자들은 2013. 5. 21.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와 C은 2013. 5. 31. 피고가 직접 공사업자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고, 그 후 공사업자들은 2013. 6. 7.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 4)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은 378,000,000원이나, C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 195,000,000원, 공사업자들에게 양도된 공사대금 약 79,000,000원 또는 약 130,000,000 원, 피고의 직영공사비 등 약 40,750,000원 및 약 132,858,100원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송달될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