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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01 2013누534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과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쪽 1.의 가.

항 중 “원고는 2008. 9. 19.부터 광주 남구 D 도로 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01/60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를 “원고는 2008. 9. 19. 광주 남구 D 도로 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0. 1. 8. 그 중 50.75/601 지분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201/601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09. 10. 16.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에 도로명을 고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법상 구도(區道)로 인정하는 행정처분을 한 점, 피고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자에게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하수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굴착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어 위 하수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된 후 다시 도로포장 공사를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된 ’미불용지'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로명 고시는 기존에 사용되는 도로에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