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대장명의변경등처분취소등][공1987.5.1.(799),671]
임야대장상에의 등재 및 그 변경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지적공부인 임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포천군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공부인 임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4.9.25. 선고 84누8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외인의 청구에 의한 소론 확인서발급처분의 위법부당여부는 이 사건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등의 소론사유는 상고이유로 내세울 것이 못되며, 또한 소유자변경의 지적공부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지적공부의 소유자변경 그 자체로서 바로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