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1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라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대표 자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물품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2. 26. 경 C 사무실에서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 경 C 사무실에서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16. 경 C 사무실에서 근로자 F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1. 경부터 2019. 5. 31. 경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임금 등 합계 4,995,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