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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9:45경 혈중알콜농도 0.238%(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까지 약 5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초범),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인 벌금형(1,000만 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