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5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2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62세)의 일행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들 폭행 부위 사진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