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5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2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62세)의 일행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들 폭행 부위 사진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