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1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9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30.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길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932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30. 00:4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회사 동료인 A이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G 등에게 “ 씨 발 경찰관 새끼들 아,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라고 소리치며 엉덩이로 G의 몸을 밀고, 양손으로 G의 몸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 씨 발 끝까지 가보자 ”라고 소리치며 H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여 경장 H으로부터 음주 단속 사실을 고지 받고 음주 정황보고서에 서명 날인을 해 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음주 정황보고서를 빼앗고, 이를 돌려 달라는 H에게 “ 씨 발 아들밖에 안 되는 새끼가 싸가지 없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H의 손목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H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92]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7 고단 2932]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H,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