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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53504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58,247원과 그 중 23,810,846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개회64906호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심리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개시결정 전 제기된 소송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회생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