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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5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27』 피고인은 2012.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전북 임실군 C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1,039,000원 상당의 저압전선 약 508m를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71,000원 상당의 저압전선 합계 약 3,501m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55』 피고인은 2012.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10:10경 전주시 덕진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렌터카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빌려간 차량을 반환하고 추가 렌트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이것도 차량이냐 차량이 이런데 돈 받아가고 싶냐 돈 받을 거면 사장 데려와! 젊은 사람이 말을 좆같이 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TV 리모컨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스테이플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대며 "입을 꿰매 버린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 계속해서 렌트 비용 지급을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